고양시 식사동과 장항동 일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하향 조정 청구서 제출하는 양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개별 토지에 대해 조사·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 산정될 경우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 무엇이 중요할까요?

신청 자격은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입니다-46.신청 기한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공시일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서둘러야 합니다. 고양시의 경우, 보통 4월 30일에 공시되는 1월 1일 기준 지가에 대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7월 1일 기준 지가의 경우 10월 31일 공시 후 11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46.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의신청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합니다--14.작성 시에는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대상 토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이의신청 사유: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 유사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 토지 특성(도로 접근성, 경사도 등)의 오반영, 감정평가 과정의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서식은 정부24(www.gov.kr)--, 고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고양시 식사동(일산동구)과 장항동(일산서구) 토지의 이의신청서는 해당 구청의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46. 구체적인 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덕양구: 덕양구청 시민봉사과-46일산동구: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일산서구: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제출 방법은 다양합니다-46:방문 접수: 해당 구청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우편 접수팩스 접수: 031-8075-9813-46이메일 접수: godygu@korea.kr-46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46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신청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46. 이의신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46.

이의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46:접수 및 현장 확인: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토지 현황을 재확인합니다.감정평가 검증: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가격을 재검증합니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결과 통보: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고, 이에 따라 각종 세금도 재산정됩니다.

성공적인 이의신청을 위한 실전 팁

구체적인 비교 자료를 준비하세요: "너무 높아요"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한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토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내 토지의 도로 접근성, 경사도, 이용 현황 등이 공시지가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신분증 외에도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등기부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더 원활해집니다-4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해 공시지가에 대비해 이의신청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토지주가 아닌 세입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해당 토지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면(예: 임차인)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이의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만 작성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영문 서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4. 고양시 식사동과 장항동의 토지는 어느 구청에 신청해야 하나요?

식사동은 **일산동구청**, 장항동은 **일산서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5. 이의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Q6. 이의신청과 의견제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견제출은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미리 제시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이미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