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호수공원·행주산성, 장기 방치 차량으로 골머리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이나 행주산성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한 달 넘게 같은 자리에 방치된 차량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지가 잔뜩 쌓이고 타이어가 펑크 난 채로 방치된 차량은 주차 공간만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필자도 일산호수공원을 자주 찾는 지인이 "한 대의 방치 차량 때문에 주차 자리가 모자라서 매번 고생한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2024년 7월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양시 또한 이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주산성역사공원 주차장의 경우 과거 무료 개방으로 인해 카라반, 캠핑카, 화물차 등 장기 무단방치 차량 민원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과 행주산성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행정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장기 방치 차량의 판단 기준은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명확해졌습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에 따르면,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은 견인 및 이동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방치'란 단순히 오래 주차된 상태를 넘어 차량이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차량이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만 방치되어도 강제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 내에서 무단방치로 신고되는 차량은 매년 300~400여 대에 달하며, 이 중 압류나 저당이 잡힌 차량인 경우가 가장 많아 폐차도 할 수 없어 계속 방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행주산성 부설주차장은 2026년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의 경우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기준이 무료 공영주차장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기 방치 차량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이나 행주산성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발견했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양시청 차량등록과 또는 교통행정과에 전화 신고
고양시청 차량등록과(☎031-8075-4773, 4769)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산동구 지역의 경우 일산동구 교통행정과(☎031-8075-6340)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2.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한 신고
고양시 통합 민원 콜센터로 전화해 교통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3.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개인의 경우 전화 및 방문, 우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공동주택 또는 건물·토지 소유주의 신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에서 먼저 2주간 경고장을 붙인 후 사진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 및 토지 소유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되므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TIP: 일산호수공원 주차장 관련 문의는 일산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031-909-9000)으로, 행주산성 주차장 관련 문의는 고양도시관리공사(☎1522-2960)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행정 처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장기 방치 차량 신고가 접수되면 고양시청 차량등록과와 교통행정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1단계: 현장 실사 및 방치 여부 확인
신고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차량의 상태, 방치 기간, 운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번호를 통해 차적(소유주)을 조회하게 됩니다.
2단계: 견인 및 보관 조치
방치 사실이 확인되면 견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견인된 차량은 지정된 견인보관소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3단계: 권리행사 통보 및 강제처리
견인 후 차량 소유주에게 권리행사 통보가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내에 차량을 회수하지 않으면 강제처리(공매나 폐차)가 진행됩니다.
4단계: 사법처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 차주와의 전화 통화,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거주지 방문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인 및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
장기 방치 차량으로 견인될 경우 소유주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우선 견인 후 차량을 회수할 때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 20만원~3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강제처리 후 사법처리 단계에서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 100만원~150만원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견인비와 보관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장기 보관될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고양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2팀(☎031-8075-4776, 4769)에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 주의사항: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으려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보관소를 방문해 견인료와 보관료, 범칙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므로, 장기 방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방치 차량으로 인한 피해, 미리 예방하는 법
장기 방치 차량 문제는 신고와 처벌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양시민이라면 다음의 사항을 기억해두세요.
첫째, 장기간 주차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일산호수공원이나 행주산성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관리원이나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연락해 장기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차량 방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법적 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견인비, 보관료, 범칙금, 과태료 등 최대 수백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셋째,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활용하세요. 고양시는 무단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노후 차량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주변에서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방치 차량은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화재 위험, 범죄 악용 가능성, 주차 공간 낭비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합니다.
필자가 고양시에서 겪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한 지인이 일산호수공원 인근에 거주하면서 6개월 넘게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난을 겪다가 고양시청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신고 후 약 2주 만에 해당 차량은 견인되었고, 주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작은 신고 하나가 공동체의 편의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 방치 차량은 어느 정도 방치되어야 신고 대상이 되나요?
무료 공영 주차장의 경우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차량이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만 방치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의 경우 해당 주차장의 운영 규정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장기 방치 차량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고양시청 차량등록과(☎031-8075-4773, 4769)나 일산동구 교통행정과(☎031-8075-6340)에 전화하거나,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Q3. 방치 차량 신고 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나요?
아닙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보호되므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견인된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견인된 차량은 지정된 견인보관소에 보관되며, 소유주가 일정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행사 통보 후 강제처리(공매나 폐차)됩니다.
Q5. 방치 차량 소유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견인비와 보관료 외에도 차종에 따라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처리 단계에서는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추가로 부과되거나 검찰 송치될 수 있습니다.
Q6. 일산호수공원과 행주산성 주차장은 무료인가요?
일산호수공원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며, 행주산성 부설주차장도 주차 1구획당 2,200원의 유료 주차장입니다. 다만 두 주차장 모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기준이 무료 공영주차장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